기안84 개인전 소송
웹툰작가이자 방송인 기안84의 첫 전시회를 두고 투자사와 주관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투자사 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8일 한경닷컴 취재결과 투자사 A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화해 권고 결정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제기된 민사 소송은 본안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A사는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린 기안84의 첫 개인전 '풀(Full)소유'를 주관한 B사에게 투자했다. 하지만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금 일부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2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시행사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투자 원금 및 수익금 50%에 해당하는 금전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게 A사 측의 입장이다.
이 가운데 C사는 내달 23일로 예정된 기안84의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C사의 대표는 위 소송의 피고인 B사의 대표와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이에 A사 측은 C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사 측 법률대리인 신홍명 변호사는 "C사는 전시회를 주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계약당사자로 B사를 내세웠다"며 "재무회계를 분리한 후 전시회를 통한 수익을 C사로 분식 취득한 정황이 민사소송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안84의 소속사 측은 이번 소송 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변호사는 "기안84 작가 개인은 이 사건과 하등의 관계가 없고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다"며 "단지 '기안84'라는 유명인의 명성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을 통한 수익금 분배 등을 계약에 따라 투명하게 이행하지 않은 주관사의 법적책임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사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2022년 진행된 개인전의 투자사와 주최사와의 미정산 문제가 아닌, 정산의 방법에 대한 다툼"이라며 "당시 주관사였던 C사를 비롯해 작가 기안84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 쓰기